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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전일제] 참여자 모집 공고[결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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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쉼터요양원 작성일20-09-08 11:34 조회4,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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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첨부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지원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0 - 921호

 

장애인일자리사업(전일제) 참여자 모집 공고 (결원추가)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전일제)에 참여할 장애인을 결원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09월 14일

노원구청장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0년 10월 ∼ 12월(3개월)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5일(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전일제)

□ 근 무 지 : 쉼터요양원(서울 노원구 동일로248길 30)

□ 근무내용 : 장애인 거동지원, 실내외 프로그램 지원 등 (휠체어 사용등)

□ 보수 : 전일제 월1,795,350원 이내(4대 사회보험료 등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인원 및 기간

모집인원 : 1명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전일제)

모집기간(접수기간) : 2020.09.14(월) ∼ 09. 18(금)

□ 선정자 최종발표일 : 2020.09.28.(월)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신청방법 : 쉼터요양원 방문접수(기타접수방법은 접수기관을 통해 사전 확인요망)

□ 선발방법 : 선발기준에 따른 공개모집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면접일자는 쉼터요양원(담당자 : 박경수 02-937-5057 직접 전화문의)

- 기관별 직무 적합대상자 없을 경우 최종 선정 취소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임대업 제외)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4.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조정) 등 기존 서비스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5. 제출서류(①~④ 필수, ⑤~⑨ 해당자에 한함)

※ 기관 및 사업별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없음

(필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필수)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건보공단발급, 팩스신청 1577-1000)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8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2019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에서 자격증 제출 요청 또는 가점부과시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여성가장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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